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이 벽에 있었다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무슨 소식일까요.
훈민정음 해례본 : 집현전 학사들이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만든 원리와 용례를 상세하게 설명한 글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은 2008년 7월 배모씨가 경북 상주시 낙동면의 집을 수리하다 발견했다며 외부에 공개했지만, 상주에서
골동품가게를 운영하던 조모씨가 "내 가게에서 훔쳐갔다"고 주장하면서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소유권을 다투는 민사소송에서는 소유권자는
조씨라는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도난당한 것이 맞다고 보이므로 형사재판에서는 배모씨에게 징역 10년을 때렸습니다. 10년은 훈민정음의 가치를 1조원으로 보고 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피고인과 범죄와 관련한 증인들의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등 재판부가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소송의 대원칙을 따른다"며 배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마지막 대법에서도 무죄를 확정받았기 때문에 일단 절도죄는 성립되지 않지만 그렇다고 소유권을 배씨에게 인정해준 것은 아니라며 재판부는 배씨에게 국가에 기증할 것을 당부했고 그도 그렇게 하겠노라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논란이 처음 생겼을 때 숨겨놓았고 아직까지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명예를 회복시켜줄 것과 소유권도 인정해달라고 요구하는 중입니다. 그냥 내놓기에는 그간 고생한 것이 억울하다는 것이지요.
그가 구속되어 있는 동안 문화재청도 그의 집을 여러차례 수색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는데 이번에 배씨의 집이 화재로 전소됐다는 소식과 함께 훈민정음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벽속의 벽돌틈과 타다 남은 신문지 등이 발견된 것입니다. 신문지는 비닐도 붙어있었는데 훈민정음을 포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신문지의 상태로 보아 화재로 인해 어느 정도의 소실이 있었을 것 같다며 학자들 및 관계자들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이번 화재는 본인이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이 불타 없어졌다고 하기 위한 자작극인지 아니면 누군가 훔쳐가고 불을 낸 것인지 알 수 없고 배씨 본인도 뚜렷한 언급은 피하고 있습니다. 행방불명의 시간은 계속될 것 같군요.
애초에 처음 훈민정음을 발견했다며 배씨가 세상에 보였을 때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원소유자는 자신이고 도난당했다는 주장이 나왔을 때 문화재청의 대응이 너무 강압적이고 안일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무조건 국가소유로 만들고자 하는 마음만 앞선 나머지 협상이나 설득에 미숙했던 것이죠.
어디 일본 등 외국으로 팔려가지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뜩이나 엄처난 문화재들이 해외에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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